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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선처 가능할까요?

조회수 90,703 | 2023-07-14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양주에서 의정부로 이동하던 중에 검문에 걸렸습니다 현재 7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취소기간이라 무면허까지 적발됐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선처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A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현재 어떠한 이유로든 무면허음주운전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주취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해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의 유무, 전과 유무 등 따져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감형 요소를 세세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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