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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변호사 선임하면 합의가능한가요

조회수 39,488 | 2023-11-13

제가 약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데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다가 직원이 서빙하는 길에 제 팔을 쳐서 술을 제 쪽으로 다쏟았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대충 사과만하고 자기 할일만 하길래 완전 빡쳐서 거기서 소리지르고 사과를 요구해서 사과를 받았지만 용서가 안되는거에요.  홧김에 고기굽던 집게를 직원한테 던져버렸고 직원은 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수상해 변호사 선임하면 합의가능한가요
A

특수상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 형사사건에 휘말리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에 위협적인 무기를 사용했거나 여럿이서 가해를 가한 경우라면 더욱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나 사건의 정황, 합의 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수상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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