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786 | 2023-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촬죄 즉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소지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포렌식을 통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촬영물을 삭제한 혐의가 밝혀진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점,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등을 예시로 삼아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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