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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사람을 때리거나 시늉만하면 특수폭행죄

조회수 39,569 | 2024-01-03

회사에 가치일하는 여자애가있는대 나이가 딱1살어린대 계속 반말하고 아무것도 아닌거로 시비걸고하는대 도무지화가나서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병으로때리는 시늉이라도 할생각인대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나요.?
A

특수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2인 이상의 다중이 동시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다칠 수 있을만한 위험한 물건인 것을 인지함에도 폭력을 가하는 경우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혐의가 붙는 경우, 단순한 형사사건 보다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잘못 대응하다간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아 추후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특수폭행 합의금 제시를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 협박 등의 형사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말씀주신 행동을 하신다면, 평소에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도 누리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해당 행동은 자제해주시고 서로 얘기를 통해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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