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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중에 6시 이후 법률상담가능한 곳 있나요

조회수 21,954 | 2023-11-08

제가 N잡러로 열심히 일해서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몇채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세입자를 잘못만나서 월세를 5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이라 봐줬는데 저번에 아버지차를 보니 벤츠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부탁해서라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월세 안주면 법으로 대응할거라고 하니 읽씹합니다...ㅎ 제가 회사다녀서 그런데 혹시 대구변호사사무실중에  6시 이후 법률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A

대구변호사사무실의 명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월세가 몇달이나 밀린 채 연락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통해 나의 부동산을 정당하게 되찾아야 하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때 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미납금액이 두달치 월세금액에 달할 때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하는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명도소송제기 > 임대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9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임대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결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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