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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명예훼손변호사에게 성립요건 여쭙고싶습니다.

조회수 99,555 | 2023-12-18

인천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 단지 여자랑 바람이 난거에요.  너무 화가나고 저도 아는 사람이라 술먹고 저희 아파트카페에 글을 올렸고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있게끔 적어놨었는데요. 그걸 본 불륜녀가 변호사껴서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피해본 건 전데 그 불륜녀가 이렇게 나오는게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인천명예훼손변호사에게 이게 성립이 되는지 성립요건 여쭙고 싶습니다.
A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범죄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관련 혐의로 연루되신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셔야하는데요.

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1. 공연성,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 3. 고의성 성립요건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올려진 글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만큼,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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