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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확실하게 가져오는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88,003 | 2023-11-03

남편이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을 잘 보살펴주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게 쌓이다보니 육아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든거에요.. 그러다가 알게된 집 주위 가게 사장님이 있는데 공감도 잘해주시고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줘서 어쩌다보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차피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재산분할 할 건 없는데 이혼양육권만큼은 확실하게 가져오는 방법 있을까요?
A

이혼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쪽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재직중인 직장, 수입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도 이혼양육권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단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와 얼마나 많은 유대관계를 쌓아왔는지, 앞으로 자녀 양육에 어떠한 긍정적인 기여를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로는 혼인기간동안 자녀의 주양육자였던 점, 자녀와 충분한 유대관계를 쌓았던 점, 경제적 능력 또는 수입이 있는점,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 점, 기타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정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있는데요.

위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시 하고 있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황을 이혼양육권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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