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282 | 2023-1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어떠한 분쟁과 관련해서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억울함이 크다면 '다시 한번 판단해서 제대로 된 처분을 내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어보았을 때 학폭위 6호(출석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통해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죄가 아예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처벌 처분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취소까지 가능한데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단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해본 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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