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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님께 자문 구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사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조회수 50,827 | 2023-11-01

제가 남양주쪽에 등산모임을 주말마다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멀리 있는 산을 가게 돼서 차를 끌고  갔는데 갑자기 회원들이 낮술하다가 가자해서 점심을 먹을 때 반주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있는지 하필 그 길을 지날때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음주 수치가 한 0.089 였던거 같습니다. 혹시나 저 처벌받게 된다면 음주운전 양형사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혹시나 저 처벌받게 된다면 음주운전 양형사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A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양형사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본인의 수치가 얼마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며 음주운전수치가 확인된다면,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지인탄원서, 본인의견서, 입증자료 등이 포함되는데 형법 제 51조 양형의 기준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양형자료라면 운전을 하게된 동기, 사건이 발생된 과정, 감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성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건보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 상황이라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처분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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