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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처벌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조회수 73,202 | 2023-12-15

제 앞에 초보운전딱지를 붙은 소형차가 가고 있었는데 너무 느리게 가길래 계속 클락션을 울렸거든요? 그래도 너무 느리게 가길래 옆차선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소리지르고 욕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소형차 주인도 저한테 손가락 욕을 날리길래 너무 열받아서 좀 위협을 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차주가 블랙박스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절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 보복운전처벌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A

보복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 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다들 한번쯤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행위를 저지른다면 보복운전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누군가에 대한 보복이기에 특정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특수한 요소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특수폭행/협박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가볍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많게는 1년~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보복운전을 해버린 이상 상대의 탓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음으로, 해당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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