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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제가 더 가져가는 법 없을까요

조회수 52,762 | 2023-12-12

남편이 저한테 이혼소송을 걸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서면을 보내니깐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나름 이혼사유를 제공한 부분이 있지만 결혼생활시 제가 공부해서 부동산 투자나 집을 샀었는데 자기가 다가져가겠다는 어이없는 서면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네요.  이혼소송재산분할 제가 더 가져가는 법 없을까요?
A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내가 배우자에게 유책행위를 제공했지만 부동산재산분할 기여도는 내가 더 높으니 더 가져갈 수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결혼한 이후 공동으로 이룬 자산이냐는 점인데 배우자가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이나 자동차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출을 다 갚지 못했던 부동산이 있었고 질문자님께서 대출금 상환을 꾸준히 도왔다면 이 역시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객관적이 증거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 투자로 공동 재산을 불린 점 등을 전문변호인과 함께 주장하여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대략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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