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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 공소시효 안지났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68,836 | 2023-12-11

고등학생 때 학원을 여러개 다녔었는데 그 중 한 학원강사한테 제가 성추행을 당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친구들한테만 카톡하고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도 못했었는데 얼마 전 부모님이랑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와서 부모님이 너무 충격받으시고  지금이라도 신고하자고 하세요. 저도 그때는 바보같이 참았지만 저같은 피해자들이 안생기도록 하고싶어요. 성추행 공소시효 안지났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A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10년 이내로 청구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에 속하는 범죄로 10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5년이 연장되어 15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나 상황, 특칙 등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이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만약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나간다면 외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억은 흐릿해지고 증거수집 또한 어려워지기에 우선적으로 입증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나간 만큼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을 진행해 가해자와의 진술이 상반 될 경우 수가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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