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357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가권리금 관련 문제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상가권리금 회수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질문자님께서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상가권리금반환청구를 요청해주셔야합니다.
-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인수받는 가게의 가치를 기준으로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하는 경우 위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손해를 입은 임차인은 계약 만료 3년 안에 임대인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3년 이라는 소멸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한 점,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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