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078 | 2024-01-04
안녕하세요. 안양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함께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한 채무자들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진행되는데요.
또한 원금은 90% 이상, 이자는 100% 탕감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정리하여 미납없이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게 되면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최소 3년, 최장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은 물론 각종 신용 거래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단축하거나 탕감률을 올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난 이후에는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남은 변제금을 모두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된 경우라면 법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탕감률을 높이는 것은 오로지 법률대리인의 실력이므로,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전문지식이 갖춰있는 안양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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