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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추행 합의금 얼마줘야할까요

조회수 21,020 | 2023-12-07

지금 현직군인으로 복역중입니다.  한달 전 제가 후임이 잘 때  가슴을 만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잠꼬대로 한 행동인 줄 알아서 넘어갔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잘 때 마다 제가 계속 만졌습니다. 그러니깐 절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짧았던 행동인 거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고요. 군인 성추행 합의금 얼마줘야 적당할까요
A

군인 성추행 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인의 신분으로 범죄를 일으켰기에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즉시 법률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군인성추행은 일반인에 대한 성추행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편이며 군형법 제 92조 6에 의거하여 추행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성범죄는 국방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성추행이어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이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지, 합의금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등 자문을 구해보셔야하는데요.

해당 범죄는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군형법에 이해력이 높은 변호사와 철저히 대비하여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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