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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로 주장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62,525 | 2023-12-04

회식을 하다가 평소에도 마음에 들었던 분이랑 자리가 가까워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잘통하고 술도 많이 먹어서 분위기가 좀 야릇해지는거에요.  근데 그 분이 너무 술취해서 제가 모텔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 다음날 그 분이 절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했고 지금 회사에서도 보기 너무 껄끄러운데 일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성폭행 미수로 주장하면 경찰한테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A

성폭행 미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경우 성폭행 미수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없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고 할 의도가 있었다면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해야하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합의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사건은 초기의 진술이 추후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답변 방향을 정확하게 준비해나가야만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성폭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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