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숙박업허가 받지 않고 사업한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37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허가 받지 않고 운영한 혐의

의뢰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시설을 운영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업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 컸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간 역시 길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실형 만큼은 면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미신고영업 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참작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쓰인 부동산 역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음

■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었으며, 자식 양육비 역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했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 행위임을 모르고 저지른 것으로 적발 이후 범행에 쓰인 부동산을 정리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건 범행으로 공중위생 등에 별다른 위해를 초래한 사실은 전무해 보인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모든 양형 조건 참작해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만일 숙박업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영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