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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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물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한 회사가 매수한 후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담보로 지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동업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다른 사람과 주차장을 하고 싶어 의뢰인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이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
■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의 입구를 막는 방법 등으로 주차장 차량 출입을 방해한 점
■ 피고는 주차장 영업 방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위, 손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임대차보증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