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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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대여금민사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피고)에게 약 1,7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대여금민사소송과 관련해 민사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소송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받지 않았기에 대여금민사소송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피고의 기각된 회생신청에서 의뢰인의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활용해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에게 1,7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음
■ 의뢰인은 차용증을 받지 않아 다소 불리할 수 있었음
■ 피고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적이 있음으로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었음
해당 대여금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의뢰인(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 1,7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국 10대로펌 법무법인 대륜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