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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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물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가 여전히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인도를 요청했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부부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자산 중 절반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건축비용, 인테리어비용 등을 단독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 망인이 피고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망인에게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