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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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1950년 대 일본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영수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 원고는 할아버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의 부동산을 점유한 점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토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의 조력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