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31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한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A회사가 은행대출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건물인도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건물을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도 건물인도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원고는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줬다는 점
■ A회사가 3회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
■ 피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A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고, 부동산 인도일까지 2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차임을 지급받고,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