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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적용되는 거 맞나요?

조회수 10,271 | 2024-04-22

전 원래 교환소 이용해서 투자해온 사람입니다. 점점 상장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도 있고 거래소마다 화폐종류나 수수료 같은 이런저런 문제를로 여러 국제 센터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이익 좀 높이려고 해외에 있는 지인들이랑 거래하다가 세금 신고 안했다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의심된다고 형벌까지 생각해야한다 뭐 이런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저 범죄 적용되는 거 맞나요?
A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외국환 교환은 금융 시장에서 환율을 조절하고 경제의 안정성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송금이나 투자 등으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규정을 제대로 몰라 범법을 저지르게 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흔히 통화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운반하여 국내로 들여온다거나, 외화 차입의 목적과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상황에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규모나 횟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정보나 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조속한 법률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상화폐 입출금은 국제 센터를 이용하여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화 송금 자체는 제한받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혐의 의심받고 계신 듯하오니, 질문자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투자하여 관련 규정이 정리되기 이전부터 시작하였다는 점과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강력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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