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988 | 2023-0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변호사 입니다.
큰 금액의 외환 거래를 진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금융 기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일정 금원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절차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기에, 절차를 생략한 채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하고자 외환거래법위반인 불법적인 환치기 수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편법을 통해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의 코인 거래서 구매했던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송금해 인출하는 등 사례가 다양합니다.
이는 보통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적발될 시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환치기 업자는 물론 이를 통해 송금한 자 모두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록되지 않은 자가 외국환 거래를 진행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범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액수가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억 원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송금한 금액이 25억 원을 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내의 벌금으로 처분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강남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무고함과 관련된 증거 서류,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구축하여 올바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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