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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변호사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라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65,988 | 2023-04-06

제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작 초기에 수입이 적다보니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지만 지금은 매출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환전을 하러온 어떤 손님이 큰 금액의 해외 송금을 부탁하시길래 별다른 의심없이 송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외국환거래법위반 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겁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송금했던 돈이 사기 집단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전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 송금만 도왔을 뿐인데 이것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강남변호사님 도움좀 주세요
A

강남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변호사 입니다.

큰 금액의 외환 거래를 진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금융 기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일정 금원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절차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이기에, 절차를 생략한 채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하고자 외환거래법위반인 불법적인 환치기 수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편법을 통해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의 코인 거래서 구매했던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송금해 인출하는 등 사례가 다양합니다.

이는 보통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적발될 시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환치기 업자는 물론 이를 통해 송금한 자 모두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록되지 않은 자가 외국환 거래를 진행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범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액수가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억 원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송금한 금액이 25억 원을 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내의 벌금으로 처분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강남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무고함과 관련된 증거 서류,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구축하여 올바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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