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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청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94,433 | 2024-02-28

펜션갔다가 관리하시는 분이 쓰레기 지적해서 조금 분쟁이 있었어요...그러다 그쪽이 먼저때렸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 치고박게 됐는데 그분은 전치3주 상해 입었다며 저한테 피해보상청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상처를 입었고 그쪽이 먼저 때렸긴하지만 쌍방인데 제가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법률 쪽 전문가 계시면 답변 주세요 자세히 상담 원합니다.
A

피해보상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상대방 측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잘못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해 혐의를 받고 과도하게 피해보상청구를 받게 된다면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 상황과 피해에 대한 점을 반박해야 하고, 빠른 답변서 제출을 통해 초기에 방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이나 피해보상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조율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먼저 폭행을 행사했음을 증명한다면 오히려 문의자님께서 피해보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으니 법적 도움을 통해 증거부터 수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초반에 어떻게 해석하고 증거를 수집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증거 확보부터 체계적인 진술까지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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