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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민사소송 접수 전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2,138 | 2024-03-20

최근에 급격하게 친해진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요새 많이 힘든가 싶어 빌려주게 됐어요... 빌려갈 당시에는 자기가 빨리 갚을 꺼고 원금에 이자붙여서 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갚겠다고 한 날짜에 안갚고 미뤄요.. 결국 연락도 끊겼구요 믿었던 제가 바보라며 자책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어차피 남이니 대여금민사소송을 걸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차용증이나 그런게 없는데 어떡해요 ㅠㅠ 카톡으로 갚아라 갚겠다 한 대화는 있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A

대여금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금전을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계속 갚지 않고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해 보고 그래도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화 내역, 메시지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민사소송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애초부터 일부러 금전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대여했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 죄목도 적용해 보실 수 있으니 전문 법조인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숨기고 잠적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진행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여금민사소송은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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