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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선임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관련

조회수 70,552 | 2024-06-13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해서 승소 이후에 민사로 민사변호사선임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 신청하면100% 비용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형사고소 당시 판사님의 선처 등으로 인해 줄어들수도 있는 건가요?
A

민사변호사선임비용 및 정신적피해보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형사고소 시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여 협의가 이뤄졌다면 추후 진행되는 정신적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그 금액이 감액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또한 민사변호사선임비용은 자세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 진단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쉽지만 이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배상액을 주장했다간 소 자체가 기각당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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