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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님 사내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조회 후 발설하는 경우

조회수 33,665 | 2023-09-15

부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사 사내메신저 유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급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본인을 뒷담화 한 사내메신저 대화를 전산팀 통하여 파악한 상황입니다. 이후 상급자가 대화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 전산팀 통해 대화 보는 것 가능하다” “ 나보고 ~~~~라고 했다며? 충격이다” “ 뒷담하지마라” “ 노동부 신고 할 수도 있다” 고 주의를 준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싱망법 비밀침해죄에 위법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부산변호사의 사내메신저 내용 발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단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고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및 비밀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메신저 감시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썼거나 사전 고지 받은 경우, 고소 및 소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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