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001 | 2024-0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 입니다.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근저당을 확인한다든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이렇게 해도 전세사기를 피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면 민사상의 소송이나 형사상 전세대출사기 고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속임으로써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 죄목이 적용되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성과 기망행위를 입증하셔야 하며 이를 홀로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직접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후 돌려받을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신속히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까지 나갔다면 반환 가능한 보증금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며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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