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0,074 | 2023-09-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법무법인 입니다.
먼저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유증을 남긴 경우라면 1차적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되는데요, 동일 상속 순위자의 유류분 침해가 심각하다면 춘천법무법인을 통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 청구 기한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구권은 소멸되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빠르게 춘천법무법인 법률 상담을 통해 증거 및 변론 전략을 마련하고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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