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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법무법인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0,074 | 2023-09-05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아버지가 장남한테만 땅을 남겼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자식들은 아예 지분을 못 받나요? 형제는 5명인데 장남 말고 나머지는 받을 게 없어서 고민이 큽니다. 이런 경우 춘천법무법인에서 해결 가능한가요? 유언이라 불가능할까요. 춘천법무법인에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A

춘천법무법인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법무법인 입니다.

먼저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유증을 남긴 경우라면 1차적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되는데요, 동일 상속 순위자의 유류분 침해가 심각하다면 춘천법무법인을 통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 청구 기한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구권은 소멸되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빠르게 춘천법무법인 법률 상담을 통해 증거 및 변론 전략을 마련하고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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