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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소송 하고싶어요

조회수 68,701 | 2024-04-26

합의해서 이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와중에 3살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혈액형이 저랑 아내가 둘다 비형인데 아이가 에이비형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유전자검사해보자고 닥달했는데 아내가 울며겨자먹기로 사실을 토로했어요. 저희가 결혼 초에 잠시 별거했을때 딴남자만나서 잔적있다고 3년간 애지중지 키운애가 제 자식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화가나는 건 당연하고 문제는 지금 제 호적에 딴남자 애가 올라와 있다는게 신경쓰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선택지를 알게 됐는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자식이라고 믿고 키운 자녀가 알고 보니 타인의 아이임을 알게 되어 배신감이 크시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함을 되찾으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아래에서 친생자관계부재확인의소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문의자님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되신 경우에는 등본 수정을 위해 아버지의 경우 법률상 부자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이는 실제로 아버지 쪽의 친생자가 아님을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상속이나 친권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본 소송이 가능한 것은 해당 사유를 알고 난 후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가 있으니 신속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친자식이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확한 검사 결과를 먼저 확보하여 소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별도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 혹은 사실이 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검토해 보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함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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