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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변호사 법무법인 알려주십시오

조회수 73,115 | 2024-02-27

재작년에 신축 빌라에 보증금 1억 넣고 들어가서 살다가올해 기간연장한다고 집주인한테 말했는데그 뒤에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다시연락했는데 갑자기 둘다 안받아요.​이러다 보증금 못받는거 아니겠죠...? 너무 불안해서 미리 대비하고 싶은데부동산 전세사기같은거 잘하는군산변호사 법무법인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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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변호사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산변호사 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이 묵시적 연장기한 동안에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 반환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기한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유지할 수 없는 합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데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 중에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집이 경매 처분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진행이 가능한 절차이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보는 구두상으로도,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모두 가능하지만 추후 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한 이후에는 군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 새로운 낙찰자나 경매대금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소 시에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함께 진행해야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본 소송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나 군산법무법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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