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601 | 2024-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었을 시 면허취소나 가중처벌을 하는 등 음주운전삼진아웃을 맞았지만, 요즘에는 음주운전은 현재 단 두번의 실수로도 완전히 아웃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음주운전 재범은 벌금형을 받아볼 수 없으며 이미 2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것은 결국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재판부 또한 형량의 강도를 정하는 데 있어 운전자의 상습성이나 재범 여부를 먼저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될 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내린다는 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적발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처벌 형량이 아니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고 있어 본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 후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누구보다 피의자 혐의를 빠르게 벗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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