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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발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1,586 | 2024-05-29

아는 동생이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지금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얘가 그 촬영본을 몇개 삭제하면서 증겨인멸 우려로 구속영장발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바로 변호사 선임하면 구속영장발부 기각될까요?그리고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형사변호사의 증거인멸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아는 동생분께서 받고 있는 카촬죄 혐의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인데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발부를 할 수 있어 해당 부분 유의해주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범죄로 적발이 되었을 때 증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취하는 것이 아닌 신속히 수사초기부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한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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