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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명예훼손 신고 당한 거 같아요

조회수 44,431 | 2024-04-04

유튜브 숏츠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한 여자가 이쁘지도 않은데막 이쁜척하면서 숏츠를 올리는 영상이 있었거든요?그 사람 계정들어가서 그냥 못생겼다, 왜 저렇게 생겼냐 등등 이런 말들을 댓글로 좀 도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절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상황인데 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정보통신망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행위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명에훼손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어느 정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을 지적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평판을 훼손시켰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혐의를 받았을 경우 신속한 대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혐의를 벗을 수 있으나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피해자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과 같은 추가적인 혐의도 가질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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