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408 | 2023-1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중도에 깨져버리는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워낙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계약을 진행할 때 약정금, 중도금, 잔금 순서대로 구분하는데 만일 중도금 혹은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파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다 지불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설령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파기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상황인 경우 반환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목적물을 양도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초기에 이야기 하였던 부분과 내용이 크게 다른 부분이 확인 되었거나 목적물과 여러 권리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또한 반환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설령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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