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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반환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37,408 | 2023-11-03

제가 필라테스 샵을 운영할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해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고 계약금을 먼저 넣고 몇주 뒤에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는 신축이라 깨끗하고 하자 없다고 해놓고 다시 방문하니 위에 누수때문에 천장에 곰팡이지고 난리난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못할거 같다고 다시 돈을 돌려달라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부동산계약금반환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부동산계약금반환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중도에 깨져버리는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워낙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계약을 진행할 때 약정금, 중도금, 잔금 순서대로 구분하는데 만일 중도금 혹은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파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다 지불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설령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파기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상황인 경우 반환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목적물을 양도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초기에 이야기 하였던 부분과 내용이 크게 다른 부분이 확인 되었거나 목적물과 여러 권리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또한 반환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설령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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