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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처벌 가능 범위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16,476 | 2023-12-06

제가 전남친과 헤어졌지만 인스타는 맞팔이 되어있어서 디엠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한잔하자고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고 전남친 집에 가서 술을 더마셨는데 저는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제 폰을 가져가서 인스타디엠이랑 카톡을 다확인한거에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갑자기 욕하면서 자고 있는 절 목조르고 발로차고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제가 나갈려고 하면 몸으로 막아서 겨우 달래고 나올 수 있었는데 전남친 고소시, 데이트폭력처벌 가능범위가 궁금합니다.
A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데이트 폭력으로 신체 상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데이트폭력처벌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게 되며

특정 행위로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질문자님께서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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