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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구속적부심사 청구하면 석방가능할까요

조회수 89,847 | 2023-12-06

제 아는 동생이 절도죄를 저질러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거든요? 이제 구치소로 가서 재판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경찰이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는동생가족이랑 저랑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보고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해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국선변호사 선임했다가 너무 사건을 대충해서  사설변호사 선임할려고 합니다. 추천부탁드려요.
A

절도죄 구속적부심사 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보아 단순 절도죄 혐의로는 보이지 않으며 누범기간, 상습절도 등 특수한 상황에 있어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구속적부심사는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속의 합당·부당에 대한 사후적 재심사인데요.

구속영장 집행 당시의 사정과 적부 심사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을 반드시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석방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 거주지가 일정할 때)이 갖추어져 있어야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구속적부심사 진행 및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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