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878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계시지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일으킨 자는 최대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인스타통매음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자료 및 참작사유들을 활용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행위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형사공탁 제도 등을 통해 참작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로펌의 성범죄전문센터로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야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종결시까지 밀착케어를 통해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으니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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