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이민의 이해
- - 이민의 뜻과 유형
- - 이민의 종류
- 2. 미국이민의 이해
- - 미국이민 정책의 기본 방향
- - 미국이민의 통합정책 1
- - 미국이민의 통합정책 2
- 3. 미국 이민법 및 관련 정보
- - 미국 이민법 주요 내용
- - 미국 이민법에 따른 비자
- - 미국 단기(비이민) 비자
- - 미국 영주 비자
- - 미국 이민법에 따른 귀화
- - 미국 이민법에 따른 퇴거·추방
1. 미국이민의 이해

미국이민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민과 이민법,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정립이 필요합니다.
삶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민’은 그만큼 신중하고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의 뜻과 유형
이민은 방향과 동기, 시간에 따라 세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민이란?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과 그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오랜 기간 거주할 목적과 의도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입니다.
● 이민은 ‘방향’에 따라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을 이입(移入, immigration), 국외로 나가는 이민을 이출(移出, emigration)이라고 합니다.
● 이민은 ‘동기’에 따라서, 자발적 이민과 비자발적 이민으로 구분합니다.
- 자발적 이민이란? 기원국과 거주국 간의 취업, 교육, 생활수준 등의 차이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
Ex)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해외 유학생, 은퇴이민자 등
- 비자발적 이민이란? 자연재해, 전쟁, 탄압, 납치 등의 이유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되는 것
Ex) 난민, 유민, 인신매매 피해자 등
● 이민은 ‘시간’에 따라서, 일시적 이민과 영구적 이민으로 구분합니다.
- 일시적 이민이란? 단기간 외국 체류 후 귀국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
Ex) 단기 계약 근로자, 계절 노동자, 순환 이주 노동자, 해외 유학생 등
- 영구적 이민이란? 처음부터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출국
Ex) 결혼 이민자, 투자 이민자, 가족결합 이민자 등
이민의 종류
이민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이민과 투자이민, 인재이민이 있습니다. 그외 취업이민, 난민이민, 혈통이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 : 외국인과 국내 거주자 사이의 결혼으로 이민신청 하는 것입니다. 결혼 증명서, 서류, 인터뷰로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합니다.
● 투자이민 : 국내 투자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투자 금액과 방법, 투자 기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고 심사받습니다.
● 인재이민 :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학자, 연구원, 예술가 등 우수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합니다. 학력, 경력,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2. 미국이민의 이해

미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와 그 직계가족의 재결합에 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이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취업이민은 교육과 기술, 전문경력 등이 뛰어나 미국에서 급히 요구되는 노동자에게 입국 허용한 것으로, 숙련노동자(기술분야 우대)의 이민을 우대하고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이민 정책의 기본 방향
미국이민 정책은 이민국적법에 따라 네 가지 원칙이 바탕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에 이민 허용하여 가족결합 도모
● 특정 기술을 가지거나 인력 수요가 있는 분야의 근로자 유입
● 미국으로의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의 이민자 유입으로 이민자 출신국의 다양성 확대
● 본국에서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
미국이민의 통합정책 1
● 노동시장의 접근성 : 합법적 이민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편입니다.
● 가족결합 : 합법적 이민자는 직계가족과 재결합 기회가 주어지고, 재결합으로 입국한 가족에게는 초청 이민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가 주어집니다.
※ 단, 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 : 법적 지위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무료 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수민족과 영어능력 부족 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주(州)는 미등록 학생 대상 대학진학, 학비지원 등의 방안은 없습니다.
미국이민의 통합정책 2
● 정치참여 : 기본 정치적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시민권 미취득 이민자는 정치참여가 제한적입니다.
※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합법적 이민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장기체류 : 영주권을 소유한 이민자는 비교적 작은 범죄행위, 세금보고 불이행,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비용이 높은 편이고,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적취득 : 미국 내 영주권자로 5년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3. 미국 이민법 및 관련 정보

미국 이민법과 외국인 체류에 중요한 비자, 그리고 귀화와 퇴거·추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법 주요 내용
미국 이민법 중 외국인의 입국 및 국적취득 부분은 국가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州)법이 아닌 연방법에서 영주이민뿐 아니라, 단기 방문 및 유학, 외국인의 노동허가와 정착에 관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분 류 | 법 령 | 주요 내용 |
미국 연방 법률 | 미국연방법전 (U.S. Code) 또는
| ∙ 외국인 입국 허용 조건 및 미국인∙외국인에 대한 여행 통제 ∙ 입국 문서 발급 ∙ 조사, 체포, 검사, 제외 및 추방 ∙ 체류 자격 변경 ∙ 출생과 집단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 ∙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 ∙ 난민 지원 ∙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절차 |
미국연방법전 | ∙ 연방 혜택 자격 ∙ 주(州) 및 지방 공공 혜택 프로그램 자격 | |
미국연방법전 | ∙ 비자 발급 ∙ 외국인 조사 및 입국 허용 ∙ 외국인 유학생 및 교류 방문자 | |
미국 연방 규정 | 미국연방규정법전 (CFR) | ∙ 이민 규정 (입국, 체류 자격, 추방 등) ∙ 국적 규정 (귀화 요건, 특별귀화대상, 귀화 신청 등) |
미국연방규정법전 | ∙ 이민 규정 (영주이민 신청, 난민 입국 허용, 임시보호지위, 추방 명령 집행을 위한 체포 및 감금 등) ∙ 국적 규정 (충성선서) | |
미국연방규정법전 | ∙ 미국에서의 단기 및 영주 취업을 위한 외국인 노동허가 과정 (Part 655∼656) | |
미국연방규정법전 | ∙ 비자 (Subchapter E) ∙ 국적 및 여권 (Subchapter F) |
미국 이민법에 따른 비자
미국의 비자는 단기(비이민)비자, 영주(이민)비자로 분류됩니다.
비이민비자는 미국내 영주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 취업, 학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이며, 이민비자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미국 단기(비이민) 비자
비 자 | 대 상 |
외교 Diplomatic | 외교관 및 공무 수행 정부관계자 |
통상 / 방문 Business / Visitor | B-1: 상용비자 B-2: 관광비자 |
경유 Transit |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 갈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
선원/승무원 Crew Member | 국제 항로의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 |
상사주재원 / 투자자 Treaty Trader / Investor | E-1: 무역인 비자 E-2: 투자자 비자 |
유학 Student | 미국 대학(원), 고교, 어학연수 등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하는 자 |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 |
전문직 직원 Speciality Occupation Temp. Worker | H-1B: 전문직 단기 취업 (연간 6.5만으로 제한. 노동조건신청 필요) H-2: 일반직 단기 취업 (연간 6.6만으로 제한. 단기노동인증서 필요) |
언론인 Journalist | 신문사, 라디오, TV등의 특파원, 주재원 등 보도관계자 |
문화 교류 방문자 Exchange Visitor | 교환연수 목적의 비자 |
약혼자 Fiance | 미국 시민권자와의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한 비자 |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Intra-Company Transfer | 미국에 본사, 지사, 자회사를 가진 회사의 임직원 |
직업교육 유학 Vocational Student | 언어연수를 제외한 직업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 |
특수 재능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 과학, 교육, 경영, 체육에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 체류비자 |
운동선수와 연예인 Athlete or Recognized Entertainment | 국제 수준급 경기에 참가하는 체육인 또는 극단에 출연하는 연예인 비자 |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Cultural Exchange | 국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 |
종교활동 종사자 Religious Occupation | 종교계 종사자를 위한 비자 |
미국 영주 비자
분 류 | 비 고 | 수적 제한 |
가족 초청 | 1. 가족초청이민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 -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이하의 자녀, 부모)을 위한 이민비자 (수적 제한 없음) - 4가지 우선순위로 분리된 이민비자 (수적 제한 있음) 2. 모든 가족 초청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공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로 초청인으로부터 부양서약서를 얻어야 함. 신청인은 연방빈곤가이드라인의 최소 125%에 해당되는 소득을 증명해야 함 | 연 48만 명 |
취업 | 1. 취업이민은 다섯가지 우선순위로 분류 - 제 1 순위 (최우수인력):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및 체육 등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 제 2 순위: 고등교육학위(advanced degree)를 가진 전문가 또는 과학, 예술, 사업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 - 제 3 순위: 공급이 부족한 숙련 노동자, 학사학위 소지 전문가, 기타 공급이 부족한 노동자 - 제 4 순위: 일부 특별 이민자: 종교적 성직자, 일부 미국 재외공관 직원, 등 - 제 5 순위 (고용 창출 투자자): 최소 US 100만 달러 투자로 인해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정부가 지정한 고실업률 지역 또는 농촌 지역에 투자할 경우는 US 50만 달러) 2. 제 2,3순위 취업이민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신청서와 함께 노동부가 발급하는 노동 인증서가 필요 | 연 14만 명 |
난민 및 망명자 | 1. 난민 : - 연간 허용되는 난민의 수는 미국 대통령 결정문 (Presidential Determination)에 의해 설립됨. 2011년의 한도는 80,000명 -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입국 1년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에 대한 수적 제한은 없음 - 난민은 배우자와 21세 이하인 자녀와의 결합을 위해 신청서를 입국 2년 안에 제출할 수 있음 2. 망명자 : 망명자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최소 1년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 영주권 취득에 대한 수적 제한 없음 |
다양성 비자 | 1. 미국으로의 이민이 비교적 낮은 출신국(low-admission country)의 국민 신청 가능 2. 신청자는 최소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2년 이상의 직업 경험이 필요 | 연 5.5만 명 |
미국 이민법에 따른 귀화

미국 이민법에 따라 귀화(시민권 취득)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
● 미국 내 거주
- 5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거주
- 귀화신청 직전 5년 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 거주
- 귀화신청 당시 최소 3개월은 해당 지역구에 거주
- 미국 시민의 배우자에게는 영주권 소유 기간은 3년
● 영어 구사능력
● 미국 시민권 시험 합격
● 좋은 도덕적 인격(good moral character)의 소유자
- 미국 군인으로 복무 중·제대한 이민자에게는 특별절차 적용
미국 이민법에 따른 퇴거·추방
미국 이민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이 부합하면 퇴거 및 추방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입국하거나 입국 조건을 어긴 자, 또는 일정한 범죄(서류 조작 및 사기, 테러리즘 행위, 마약 밀수, 자금 세탁,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 종교적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범죄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어떤 범죄든지 2건 이상에 대한 유죄 판결 받고 총 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 대상입니다.
● 이민국적법은 법무장관에게 외국인에 영장 발부와 체포, 추방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감금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에 의거한 단속, 체포 및 감금에 대한 집행은 미 국토안보부에서 실행)
● 추방 여부는 법무부 산하의 이민법원에서 결정됩니다. 판결에 대한 심사는 법무부 관할인 이민심사국에서 실행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이민 재판 절차 없이 추방될 수 있는 급행 추방 대상이 됩니다.
- 허위 사실이나 위조 서류에 근거해 입국을 시도한 경우
- 비자 등 입국에 필요한 적절한 서류가 없이 입국을 시도한 경우
- 입국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서 2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
● 추방의 대안 절차
- 자진출국, 추방취소, 신분조정, 망명, 추방보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