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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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계약금반환소송의 피고 입장입니다.
부동산 소유주인 의뢰인의 건물에 원고는 전세계약을 하려 했으나, 의뢰인이 계약할 때는 없던 특약사항을 주장했다고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계약금반환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해결을 바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본 계약금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금지 주장 사실이 없음
■생활형 숙박시설임에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도에도 생활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정확히 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따라서 본 소송의 피고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계약금반환소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의 75%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장 합당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