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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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피고와 친척 관계로 피고가 집이 없자 원고가 빈 집을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히 차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집을 이사하였으나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건물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법 213조 의거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 원고는 부모님께 이 사건 건물을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이 확실한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집을 인도받고, 인도일까지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상담, 변론 등을 도와 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