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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선임비용

조회수 58,361 | 2024-02-23

제 친구 중에 1명이 이번에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을 탄거에요. 한 몇백만원 탔길래 저도 혹하는 마음에 굳이 안내도 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면서 절 고소했더라고요. 2주 뒤인가? 저 경찰조사가야하는데 진짜 도저히 혼자 갈 자신이 없어요..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의 보험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자를 기망한 행동으로 분류되어 발각 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세우셔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생명을 담보로 거짓을 한만큼 그 죄는 매우 악질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가 간주한다면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상습적으로 행해졌다면 보험사기처벌 형량은 2분의 1까지 행해지며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히 처벌되는데 간혹 보험금을 다시 돌려주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이기에 편취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혐의는 벗을 수 없으니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감정호소의 진술 말고 일관된 진술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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