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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과 위반 시 제재 조치

원산지표기법은 수출입 기업에게 필수적인 법적 기준입니다.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CONTENTS
  • 1. 원산지표기법 및 주요 내용arrow_line
    • - 원산지표기법 | 원산지란
    • - 원산지표기법 | 표기 대상 및 방법
  • 2. 원산지표기법 위반arrow_line
    • -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
    • - 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제재 조치
    • - 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양벌규정
  • 3. 원산지표기법, 수출입 기업이라면arrow_line
    • - 원산지표기법 위반 대응방법

1. 원산지표기법 및 주요 내용

원산지표기법은 제품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국제 무역의 발전과 통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구매 결정을 돕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표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표기법

h3 img원산지표기법 | 원산지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원산지’란 제품이 제조된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는 해당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은 해당 국가의 특성이나 보증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h3 img원산지표기법 | 표기 대상 및 방법

원산지표기법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약 55%는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 대상 물품은 주로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 사용하는 품목이며, 공산품과 농수산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원산지는 제품의 포장, 라벨, 운송 서류에 명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조국" 또는 "원산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한글, 한자, 영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기해야 합니다.

2. 원산지표기법 위반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기업의 평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3 img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은 허위 및 미표시, 손상·변경, 표시 방법 위반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허위 표시

첫째,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제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산으로 잘못 표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손상 또는 변경

원산지 표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산지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③ 미표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④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표기법 및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h3 img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제재 조치

원산지표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기업은 과태료, 제품 판매 중지, 심지어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관 단계에서의 제재

통관 단계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정정한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지만 위반이 심각한 경우 통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유통 단계에서의 제재

유통 단계에서 수입 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 이내의 물품 중,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시정 조치받은 기업이 이를 완벽히 취했다면 반출이 허용됩니다.

∙ 과징금 부과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1번의 위반은 경미한 시정 명령으로 처리되지만,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고발 및 형사처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재범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3 img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양벌규정

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행위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닌 개인이 속한 법인 내지 법인의 대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원산지표기법, 수출입 기업이라면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와 기업 이미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와 이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산지표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h3 img원산지표기법 위반 대응방법

원산지표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관련 법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통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국제법무그룹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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