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인이혼소송 | 의뢰인 사연
- 2. 외국인이혼소송 | 절차
- 3. 외국인이혼소송 | 제기
- - 외국인이혼소송 | 제기하는 이유
- - 외국인이혼소송 | 혼인 파탄 경위
- - 외국인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청구
- 4. 외국인이혼소송 | 판결
1. 외국인이혼소송 | 의뢰인 사연
외국인이혼소송에 도움을 달라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외국인 아내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아내는 관광 비자로 1년에 한 번, 2주 정도만 한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고, 의뢰인에 따르면 아내는 이미 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외국인이혼소송 제기를 위해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2. 외국인이혼소송 | 절차
외국인이혼소송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의뢰인도 외국인이혼소송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며 두려워하셨습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64조, 제66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이혼소송 절차에 따라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 답변서 전달 > 변론 > 판결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외국인이혼소송 | 제기
전문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 | 제기하는 이유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 이후 약 3개월만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혼인생활을 이어갈 의지,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 | 혼인 파탄 경위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은 아내에게 배우자 비자를 발급 받고 함께 생활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내는 계속해서 비자 관련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배우자 비자를 발급 받아 혼인 생활을 할 생각이 없음을 짐작하게 됐는데요,
이후 아내가 태국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의뢰인과 만날 때면 고급 호텔, 레스토랑, 명품 가방을 요구하며 의뢰인에게 조금의 금전도 소비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을 배우자로 여기거나 함께 가정을 일구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청구
외국인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은 아내의 유책 사유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외국인이혼소송 | 판결
외국인이혼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국제사법 및 국제이혼 관련 전문지식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나섰기에 외국인이혼소송에서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이혼소송, 국제결혼이혼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관세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