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국제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이혼
- - 국제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절차
- 3. 국제이혼변호사가 나선 국제이혼 조력
- 4. 국제이혼변호사가 받은 판결
- -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1.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 국제이혼에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는데요,
의뢰인은 미용을 전공해 일본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은 학생비자로 체류하며 한국과 일본을 왔다갔다 하며 일본 미용실에서 경험을 쌓았다는데요,
졸업을 한 후 관광비자로 일을 하다보니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받아야 해 귀찮음이 컸다고 합니다.
마침 의뢰인이 일하던 미용실 원장이 자신이 아는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해 결혼비자를 받는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어린 마음에 비자 기간이 길다는 장점 하나만 생각하고 얼굴도 모르는 일본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후 그 미용실에서 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 미용실을 열었는데요, 사랑하는 남성이 생겨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이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고, 국제이혼을 위해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국제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이혼
국제이혼변호사는 의뢰인 사연을 듣고 그리 어렵지 않게 국제이혼을 마칠 수 있겠다고 안심시켜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뢰인과 달리 외국에서 생활하며 국제이혼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절차
국제이혼변호사 의뢰인은 이제 국내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남성에 대해 이름 외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국제이혼변호사가 나선 국제이혼 조력
국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성공적인 국제이혼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남성의 연락처, 주소,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음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남성과 주소지를 같이 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주고 받은 바가 전혀 없음
국제이혼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이혼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국제이혼변호사가 받은 판결
국제이혼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혼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얼굴도 모르는 남성과 오로지 결혼 비자만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남성이 생겨 결혼을 하고 싶었음에도 이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국제결혼이혼에 성공하고 사랑하는 남성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본 법인 국제이혼변호사는 관세·국제통상·이민그룹 전문변호사로 국제결혼, 비자 등에 관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이혼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 본 법인은 일본 로펌 베리베스트와 MOU를 체결해 일본과 한국 시장 공동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일본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해 곤욕을 겪고 있었는데요, 국제이혼변호사 조력이 있었기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이혼 절차에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세요. 사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