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법률상담 | 의뢰인 상담
- 2. 부산법률상담 | 국적선택에 대한 법률상담
- - 부산법률상담 | 행정심판 취소 뒤 행정소송 방법은?
- 3. 부산법률상담 | 무효확인 위한 전략은?
- - 부산법률상담 | 주장① 호주 국적법의 자진 선택
- - 부산법률상담 | 주장②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
- 4. 부산법률상담 변호사, 처분 취소 이끌어내
1. 부산법률상담 | 의뢰인 상담
부산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화해야 했습니다. 호주에서 나고 자란 의뢰인은 이후 한국에서 군대 복역까지 했으나, 갑작스러운 국적선택신고 반려통지를 받은 뒤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행정청에 자문을 받고, 심사관의 문제 없다는 말 이후 국적선택신고의 반려처분을 받은 건데요.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에 행정심판까지 진행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어 부산법무법인을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부산법률상담 | 국적선택에 대한 법률상담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적선택신고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가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취득 시점이 모두 출생일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해 6개월 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서 2년 이상 비자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도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가 됩니다.부산법률상담 전,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산법률상담 내방 전, 복수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을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부산법률상담 시 복수국적 관련 상담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부산법률상담 | 행정심판 취소 뒤 행정소송 방법은?
의뢰인의 경우,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약 3달, 즉 90일 이내 빠르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취소 및 무효 등, 회복을 어느 단계로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행정소송의 제기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3. 부산법률상담 | 무효확인 위한 전략은?
부산법률상담 이후 배정된 부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민처우신고를 하여 국민처우를 받아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아 병역의무까지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 | 주장① 호주 국적법의 자진 선택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선택 의무 대상이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취득 시점이 모두 출생일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국적인 호주의 경우,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 중
A)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한쪽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영구체류자인 경우
B) 그 사람이 태어난 때로부터 10년 동안 호주에서 통상 체류자(Ordinarily resident)인 경우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B항에 따라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호주에서 출생했으나 출생 당시 부모님이 모두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후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보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적 선택 의무를 부담하는 복수국적자 자체가 되지 않으니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부산법률상담 | 주장②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
의뢰인은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중국적자로, 본인이 자진해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출입국에서는 의뢰인의 국민처우 신고에 별다른 견해 표명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 유지를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바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위와 같이 국민처우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 측에는 귀책 사유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4. 부산법률상담 변호사, 처분 취소 이끌어내
법원은 부산법률상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의뢰인의 국적선택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부담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의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국적 회복 여부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이익에 큰 침해가 있을 것임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나홀로소송으로 해당 행정처분에 대응할 생각이었으나, 이후 복잡한 절차 및 법 해석에 난항을 겪어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고 끝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국적법 해석에 관해 행정청과 지난한 다툼이 예상되는 분야는 여타 국가의 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리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국제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국적상실의 위험에 있을 경우, 또는 출생한 자녀의 국적에 대해 빠른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산법률상담을 위해 🔗부산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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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제통상·이민 · 이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