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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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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 | 한국 체류 불허 받은 의뢰인 불허 처분 취소 청구 법률자문 진행

행정전문변호사는 한국 체류를 불허가 받았다며 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체류불허처분취소청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했습니다.

CONTENTS
  • 1.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arrow_line
  • 2.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체류자격arrow_line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체류자격 변경
  • 3. 행정전문변호사가 나선 행정심판 청구 자문arrow_line
    • - 행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행정심판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의뢰인의 법인에 대한 기여
  • 4. 행정전문변호사 자문을 얻은 의뢰인 이야기arrow_line

1.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 대학교 어학당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던 중 한국 법인에 투자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출입국이 엄격히 통제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원활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했다는데요,

법인의 대표는 의뢰인과 사업을 잘 운영하다 음식점 가맹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조력으로 법인 대표와 함께 음식점을 오픈했고, 본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가맹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위해 이 사건 비자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신청은 기각돼 한국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드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며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해주신 것입니다.

2.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체류자격

행정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외국인 장기 체류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교관, 정부-국제기구 관련 공무수행,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으로 인정

•수익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 관련 활동, 산업체 및 교육기관 등 연수, 외국 언론사 및 종교단체의 파견

•대한민국 회사 설립 경영 등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교육연구 및 외국어 전문학원 등 종사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 목적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필수 전문 인력, 한국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 등

h3 img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체류자격 변경

행정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어학연수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 체류지 관할 청장, 사무소장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보건소 발급 결핵확인서

•변경하려는 각 체류자격 허가에 필요한 기타 서류

3. 행정전문변호사가 나선 행정심판 청구 자문

행정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앞서 알아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했는데요,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언해줬습니다.

h3 img행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행정심판

행정전문변호사님, 행정심판이 무엇인가요?

행정전문변호사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님,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행정전문변호사 : 행정심판 청구는 ①청구서, 신청서 제출 ②답변서 송달 ③심리기일 안내 ④구술심리 안내 ⑤재결서 안내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진행하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세요.

h3 img행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의뢰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h3 img행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의뢰인의 법인에 대한 기여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법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하라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1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기여로 매출은 매달 상승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4. 행정전문변호사 자문을 얻은 의뢰인 이야기

행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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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면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외국 이민/비자, 한국 체류 등 국제적 문제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자문을 구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국제거래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도록 돕겠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 | 한국 체류 불허 받은 의뢰인 불허 처분 취소 청구 법률자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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