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수출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출입 및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3616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경력
T. 070-5221-2387
장문규
한독상공회의소 독일회원사 자문 다수
T. 070-7510-2139
이전글
관세포탈이란? 처벌과 대응방법
다음글
관세조사 절차,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관세·이민변호사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대륜법률 상담
365일 24시간 관세·이민변호사 직접상담 1800-7905
업무사례
국경을 넘나드는 관세·이민변호사의 맞춤형 솔루션
변호사소개
법원·검찰 경력, 글로벌로펌 경력 관세·이민변호사
고객후기
기업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관세·이민변호사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관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