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과 수입 금지 등 안내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수출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출입 및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허가arrow_line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반입 기준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입 목적 외 용도 사용arrow_line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 변경 승인 사용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 변경 승인 사용하기 위한 서류 제출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허가

국제적멸종위기종-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더불어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출 그리고 반입하려면 법적 기준에 맞추어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h3 img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반입 기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포함된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해야 합니다.

생물의 수출과 수입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h3 img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 신청서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채취 증명 서류

-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만 해당됩니다)

-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 경우

-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만 해당됩니다)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적은 서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입 목적 외 용도 사용

국제적멸종위기종-용도사용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은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되어야 합니다. 수입 또는 반입 목적과 더불어 기존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h3 img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 변경 승인 사용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경우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 반입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 이용 제공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한 경우)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방사 또는 번식 목적

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h3 img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 변경 승인 사용하기 위한 서류 제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려면 하단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용도변경 사유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

용도변경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사육곰 관리카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위 4.의 경우만 해당)

※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발급됩니다.

※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이광수변호사님

이광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고검 부장검사,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3616

장문규변호사님

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한독상공회의소 독일회원사 자문 다수

T. 070-7510-2139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149,451건의 상담건수

관세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