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허가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반입 기준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입 목적 외 용도 사용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 변경 승인 사용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 변경 승인 사용하기 위한 서류 제출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더불어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출 그리고 반입하려면 법적 기준에 맞추어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 반입 기준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포함된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해야 합니다.
● 생물의 수출과 수입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 수입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 신청서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채취 증명 서류
-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만 해당됩니다)
-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됩니다)
●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 경우
-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만 해당됩니다)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적은 서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입 목적 외 용도 사용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은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되어야 합니다. 수입 또는 반입 목적과 더불어 기존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 변경 승인 사용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경우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 반입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공 이용 제공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한 경우)
●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방사 또는 번식 목적
● 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
●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
●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 변경 승인 사용하기 위한 서류 제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려면 하단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용도변경 사유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
● 용도변경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사육곰 관리카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위 4.의 경우만 해당)
※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발급됩니다.
※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