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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변호사와 2025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 알아보기

관세변호사가 2025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세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의 수출입 절차와 세금 신고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CONTENTS
  • 1.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변화arrow_line
    • -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 -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 -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 가능 협정·대상 확대
    • -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 -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 -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 - 명의대여 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2.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의 준비 방향arrow_line
    • - 법률자문의 필요성
  • 3. 관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변화

관세변호사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 주요 관세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화 내용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변호사-관세법

h3 img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2025년 2월부터 개정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제품, 연구, 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나 원재료의 시제품을 수입한 후, 수입통관을 마친 뒤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과 비효율성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제품뿐만 아니라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들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도 물품을 효율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에서 원재료와 시제품을 빠르게 시험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불량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해져 신제품 개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h3 img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2025년 2월부터 보세공장에서 잉여물품을 관리하는 방식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잉여물품을 내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했기에 관리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잉여물품의 처리 시 세금 및 세관 신고가 복잡해져 보세공장에서의 작업 효율성이 낮았고, 그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행정적인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계도면을 통해 중량을 산출할 수 있는 비금속 원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내·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관리 부담을 줄이며 작업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h3 img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 가능 협정·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FTA 협정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협정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FTA 원산지 적용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입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3 img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관세조사 중지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관세조사 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중지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관세조사 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해 중지될 경우, 납세자 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중지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고, 조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3 img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FTA 협정에 의해 부여된 세금 혜택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이제는 더 많은 기업이 사후적용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후적용이란 기업이 수출입 거래 후에 협정관세 혜택을 retroactively(소급적용)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기업은 과거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품목분류 변경 후에도 세액 부족분을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3 img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증명 방식에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수출입자가 아닌 생산자나 원산지 국가에서만 발급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RCEP 협정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원산지 증명서를 얻는 시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h3 img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2025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이 연장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내국물품의 장치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물류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국물품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장기 보관하며,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3 img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관세법」 개정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정신고 시 가산세율이 부족 세액의 40%였으나, 60%로 강화된 것입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 불성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 허위·부정확한 정보 신고
∙통관 서류 위조 행위
∙허위 거래 신고
∙세금 면제 또는 환급 부정 신청
∙물품의 가액 축소 신고
∙부정행위를 통한 수출입 규제 회피
∙위장 수출입 및 부당한 세액 신고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보다 정확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부정행위 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h3 img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제한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만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관련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h3 img명의대여 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관세법」 개정으로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과 형량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분명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탁송품이나 우편물 수입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행위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어, 처벌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의 준비 방향

관세변호사가 알려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관세 행정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내부 시스템의 점검, 직원 교육, 그리고 법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세변호사-관세

h3 img법률자문의 필요성

2025년의 새로운 관세 행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법률자문을 통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관세와 관련된 법규는 종종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 거래에서 원산지 증명, 세금 혜택 적용, FTA 협정 적용 등의 과정에서 법률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경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세금 및 통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시제품 수출입, 연구개발을 위한 물품 반입 절차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3. 관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법적 변화에 따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규제 위반 시 법적 대응은 물론, 조사 및 감사 과정에서도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등 특수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관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 관련 기업 컨설팅 및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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